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

[원 심리상담센터] 전국민 마음투자 지원사업 신청 안내

2024년 7월 1일부터 '전국민 마음투자 지원사업'이 시작되는데요, 
원 심리상담센터가 심리상담 제공 기관으로 선정되었습니다!!!

정부 지원을 통해 원 심리상담센터에서 지원하는 상담 서비스를 제공 받으실 수 있게 되었는데요,
이렇게 좋은 기회의 서비스를 어떻게 신청 하실 수 있는지 지금부터 찬찬히 안내해 드릴게요:)


[전국민 마음투자 지원사업 신청 방법]


​1.대상자
-우울·불안 등 정서적 어려움으로 심리상담이 필요한 국민 누구나


​2. 제공 서비스 내용
-전문 심리상담 서비스를 이용할 수 있는 바우처 총 8회 제공(1회기 당 최소 50분 이상, 1:1 대면 상담)
-주소지와 상관 없이 이용이 편리한 제공기관 선택 가능
-서비스 제공기간은 바우처 생성일로부터 120일


3. 서비스 가격
-1급 유형(정신건강전문요원 1급, 청소년상담사 1급, 상담심리사 1급): 8만원, 소득 수준별 최대 80,000원에서 최소 56,000원까지 정부 지원금 차등 제공
-2급 유형(정신건강전문요원 2급, 청소년상담사 2급, 상담심리사 2급): 7만원, 소득 수준별 최대 70,000원에서 최소 49,000원까지 정부 지원금 차등 제공


4. 신청기간 및 방법
-2024년 7월 1일부터 2025년 12월 31일까지
-대상자 별 증빙서류를 지참하여 읍·면·동 행정복지센터 방문
(2024년 10월부터 온라인(복지로) 신청도 가능)


5. 지원대상 및 대상자별 증빙서류
① 정신건강복지센터, 대학교상담센터, 청소년상담복지센터 , Wee센터/Wee 클래스, 국가 및 공공기관에서 운영하는 심리상담센터 등에서 심리상담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자
- 기관에서 발급하는 의뢰서 제출(신청일 기준 3개월 이내)

② 정신의료기관에서 우울·불안 등으로 인하여 심리상담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는 자
 - 정신과 의사, 한방신경정신과 한의사가 발급하는 진단서, 또는 소견서 (신청일 기준 3개월 이내)

③ 국가 정신건강검진 결과(PHQ-9)에서 중간 정도 이상의 우울(10점 이상)이 확인된 경우
- 일반 건강검진 결과통보서(신청일 기준 1년 이내)

④ 자립준비청년 및 보호연장아동
-  보호종료된 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 확인), 보호연장아동(재원증명서 또는 가정위탁보호확인서)


6. 상담 신청
-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 홈페이지에서 제공기관을 검색해 보실 수 있습니다.
-원 심리상담센터에서 상담을 신청하고자 하신다면 '상담 신청 안내'에서 신청링크를 작성해주세요 :)